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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이의 다양한 정보 스크랩
소득이 생겨도 대학다닐때는 학자금대출상환 안해도 된대요. 본문
벌써 4시가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1번 냈었는데, 물론 상환은 다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는것 같더라구요. 대학을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부담이 되다 보니, 내년부터는 소득이 생겨도 대학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상환에 대한 부분을 개편할 모양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제가 다닐 때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편리해지기도 한듯 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는데요. 취업 후 연간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든든학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고하던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이 된다는 점인데요. 신고의무 부담해소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에서는 설명했습니다.
★ 달라지는 점 ★ 1) 학자금 대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 2)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의 다양화 - 선납 가능, 2회 분할납부 가능 3)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생겨도 재학중일경우 상환 유예 가능 4)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경우 상환의무 면제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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