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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기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5. 7.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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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도 우울하고, 기운도 빠지는것 같은 하루였어요. 저는 날씨에 따라 좀 기분이 많이 좌우되는 편이거든요.^^ 요즘 아파트전단지가 진짜 많이도 나오더라구요. 여기저기서 아파트 올리고 분양광고 나오고, 하다보니 요즘은 4~50대층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보다는 2~30대층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전세값에서 조금만 보태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 '이럴거면 차라리 집을 사자'는 추세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그런 케이스이다보니 결혼하면서 집을 아예 사버렸습니다. 물론 집을 사면서 주택공사에서 나온 보금자리론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라고 되어있지만 호가의 70%가 아니니 그건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대출이자)는 연 3.15%~3.40%로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그냥 열심히 원금균등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도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어야 당연히 대출이 되겠죠? 직장없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주진 않아요.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좀 더 살펴보면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성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가 더 유리하겠지만,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득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도 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3%대이더라구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다 가능한데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이지만, 시중에 거래되는 호가의 70%가 아니다보니 한도는 내가 생각한거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저희도 대출진행하면서 저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부동산업계에서 부르는 호가의 80% 금액에서 70%까지만 대출최대금액을 산정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호가를 믿어서는 될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개략적인 대출한도금액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금자리론의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다른분들에 비해 많은 금액을 대출 한게 아니라서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내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장기간 상환할때는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이 이자가 제일 적게 나가는 방법이라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상환방식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하지만 보금자리론도 대출이다보니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증빙방법은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을 준비중이신데 도저히 가진 돈으로는 주택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참에 주택 구입도 권장해봅니다. 나라에서 돈을 무진장 이렇게 풀어댈 때는 또 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해볼만한 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금자리론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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