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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재테크,노후준비]현명한 노후준비 하려면 ‘연금 3층탑’ 견고하게 쌓아야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2. 12.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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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선 버는 돈이 내 돈이지만 늙어선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이 말은 젊을 땐 버는기쁨으로 산다면 늙어선 쓰는 기쁨으로 살라는 말이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연금자산은

3층 연금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정부 주도하에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없고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나 돼야 연금을 만져볼 수 있고 40년 이상 납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 대체율도 과거 60~70%대에서 2028년에는 40%까지 크게 하락할 예정이라 매력이 반감됐다.
연금보장체계 가운데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하고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크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자신에게 운용책임이 있다. 1층과 2층을 구성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연금이라 자신에게 맞는 연금규모를 설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3층을 구성하는 개인연금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열쇠다.
개인연금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연금(일반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100%,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간 400만원 납입시 과세표준에 따라 6.6~41.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회사채 등 시장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금리로 통상 은행금리보다 1~2%포인트 높게 형성된다.

일반연금보험은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다소의 위험이 있어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운용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이외에 목돈을 예치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이 있다. 목돈이 확보된 50대 이후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가입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에 쓰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3층의 연금탑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 특히 세 번째 층인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잘 다지고 다져서 쌓아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상품과 달리 생존기간 내내 연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종신지급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운용기간이 길면 적립액이 많아지는 연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젊을 때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대철 교보생명 광화문노블리에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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