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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도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5. 11.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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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먹고 나른해질 지금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요즘은 워낙에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다들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저는 신혼여행중에 할부중이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할부금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흐엉, 무튼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아이폰6s가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구입할때는 쉽지만, 해지는 안된다는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겁나 어려운 아이폰6s와 통신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사례자의 경우 아이폰6s를 구입한지 3일만에 문제가 발생해서 통신사측에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변심도 아니고, 수시로 자주 휴대폰 수신불가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대리점측에서는 통신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계약해지를 해달라는건 말이 안된다며 어떠한 말을 해도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기계적 결함이 있었지만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터라 기계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결국 해지를 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걸 알고 시도했지만, 통신사는 아이폰에 문의하라 그러고, 아이폰은 소프트웨어문제나 통신망 문제면 통신사에 해지문의 하라며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해지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핸드폰 역시 할부거래법에 명시된 물품이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청약철회 역시 계약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측은 애플 규정에 단순변심이나 기계적 결함없이 개통철회는 불가라며 애플법이 통신법보다 높다는 말까지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내용은 마찬가지, 외산단말기 특성상 단순변심이 불가하다는 이런 말로 답변을 합니다.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아이폰 구매할때 이용고객동의서 작성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 합니다. 한 통신사의 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에 따르면 디자인 및 색상 등 단순 고객 변심 사유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서명을 해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웃긴건 핸드폰 계약서 할부매매약관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구매자의 철회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요.

휴대폰 개통 후 청약철회가 금지되어 있다는 식의 동의서에 동의를 하더라도 그런 약정의 경우 소비자의 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계약으로서 할부거래법 43조에서 무효인 약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제작진 측에서 직접 아이폰을 구매하고 사용은 하지 않은 채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품을 다시 구입했던 대리점으로 돌려 보냈는데, 그 뒤의 반응이 너무 기가막히더라구요. 해당 대리점에서는 기기 보내봤자 취소 안되니까, 가져가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해당 통신사 민원실장의 이야기는 더욱 더 기가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해지를 요청했더니, 기기해지는 애플에 전화하고 통신망에 이상 있을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당당하더라구요. 골자는 아이폰 단말기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조치는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중요한건 이 통신사만 그런게 아니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관련 이동통신 3사의 공식 입장은 단말기 판매의 주체인 대리점들이 청약철회로 인한 손실을 떠안게 되어 이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약철회를 불가한다는 방침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리포트가 방송되면서 SK텔레콤 측은 KBS측에 고객동의서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11월 26일 바로 오늘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SK텔레콤에서 이렇게 시작을 끊어주었으니 다른 통신사도 이제 곧 청약철회 불가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그 동안 핸드폰은 그냥 구입하면 당연히 환불 안되는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핸드폰도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환불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걸 처음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이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구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 졌네요. 오후도 힘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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