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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려운 할부상품의 실체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5. 11.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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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할부, 렌탈 상품을 참 많이들 이용하는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수기와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소비자리포트에서 해지 어려운 할부상품에 대해서 다룬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수기와 핸드폰 중에서도 아이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집은 생수를 사 먹는 터라 정수기 렌탈을 고려는 했었지만, 렌탈하진 않고 있거든요. 이번 방송 보고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더라구요. 렌탈을 안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한 주부는 H정수기를 구매했지만 2년이 지난 이후 관리를 못 받고 있어서 렌탈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다른 정수기 업체에서 이 정수기 위탁관리를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건지.

해당렌탈업체가 자금 마련을 위해 정수기렌탈 채권을 금융사로 넘겼고, 관리서비스를 할 수 없는 금융사가 다른 정수기업체들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렌탈 계약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줄지도 걱정이 되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해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던 어떤 구매자의 경우 위약금이 어떤거는 18만원, 다 합해서 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위탁업체의 설명... 하지만,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필터 교체 및 A/S 지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적용이 애매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다섯달째 점검을 못 받고 있다는 한 고객은 위탁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위탁업체 측에서는 2번 점검을 못 받은게 아니라 한 번 안 받은 것이라며, 위탁업체에서 말하는 2번의 의미는 필터교체를 4개월을 1번으로 보기 때문에 4개월, 4개월 해서 총 8개월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개월을 기다려야지 위약금 없이 정수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럴수가 있나요.

문제가 된 정수기에서 뜬 물과 수돗물을 비교하여 환경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먹는 물 관리법 기준으로 검사를 한 결과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돗물에서는 모두다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수기에서 가져온 물에서는 세균이 모두 세균이 검출되었고 뿐만 아니라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는게 문제가 된 셈입니다. 일반 세균도 기준치 이상이 된다는 것은 설사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수기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면 세균 서식처를 만드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주기에 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해줄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8개월이 지나야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정확히 규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다 보니, 또다른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정수기업체에서 새로운 정수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 계약 해지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속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하루속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되도록 해당업체에서도 진행을 해주시고 정부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거 때문에 렌탈상품 이용하기가 껄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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