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알이의 다양한 정보 스크랩

바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꼼꼼히 체크합시다. 본문

이것저것 정보

바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꼼꼼히 체크합시다.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5. 10. 6. 14:32
반응형

나른한 오후,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이럴때일수록 힘!! 내셔야 합니당. 오늘 네이버에 기사를 보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게 바뀐다고 해요. 바뀌는 실업급여를 요약해보면, 실직전 2년간 27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고, 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내 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지급기간은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30일 늘렸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반가워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 역시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최저임금 받고 있는 그냥 알바생 수준임...),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6개월이 되겠죠)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니,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실제로 2년씩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텐데, 너무 조건을 타이트하게 맞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감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직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계약직이나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시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당장 저부터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아야 할 듯 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