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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대처법

절치부심_권토중래 2015. 12.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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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고, 바쁘다 보니 차량을 운전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는 운전자들도 많아졌는데요. 저 역시 운전하다가 빨리 안가면 괜히 뒷 차들 눈치 보이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보복운전의 타깃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복운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운전을 잘 못해서 아직 보복운전의 타깃이 되어본적은 없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보복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데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로 위협, 협박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역이고, 상해 또는 특수폭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배상의 보상책임은 가해자가 100% 다 지셔야 한다는 점. 가해자나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다시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복운전의 타깃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속도를 줄이시고 하위 차선으로 주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복 운전 차량과 차간 거리를 유지하시며 최대한 부딪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찍혀 있는 블랙박스나 동승자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면 그 파일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구요. 이 자료들은 보복운전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내 차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동영상을 촬영해줄 동승자도 없다면, 그래서 증거영상을 남길 방법이 없다면 CCTV가 있는 도로변이나 상가 근처에 차를 세우는 것도 좋구 그리고 최대한 사람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맞대응을 할 경우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를 자극한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하고 다툰다면 쌍방 과실로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이서 신나게 싸우다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맞대응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다음 112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글이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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