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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대출이야기(4)-금융사는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본문
주부나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1일 대부업자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주부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서민 가계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위 13개 대부업체의 대출건수 가운데 주부가 7.1%, 대학생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해 대부이용자가 어느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2월결 시행키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중개수수료 5% 이하로 제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거래 금지,미등록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이투데이> |
위의 신문기사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예전에 주부님들이 배우자님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용도로도 대출이 많이 실행된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용도로는 거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편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등장하면서, 일반대부업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로 대출되고 있는 마당에
인기가 없어져서 그런건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용도로는 거의 진행이 안됩니다.
하지만, 주부님들 대출은 여전히 승인이 잘 나는 편인데요.
대신 기존에 한도가 크게 나왔던 것에 비하면 3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줄었다는게 달라진 점이지요.
그렇다면, 주부인데 어떻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던 걸까? 궁금하시죠?
금융사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주부님들께 대출이 잘 되는 이유는
다른 채무자들보다 상환율이 높고,
한번 이용하신 고객들이 다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부대출이 실행되는건, 배우자님의 재직정보나 자산정보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주부 본인의 신용도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주부 본인의 신용등급이 어느정도는 되어 주어야 대출승인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대출신청을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승인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주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쪽은 여성고객을 매우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광고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의 경우 요즘은 '단박대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광고를 하지만,
이전에는 '여성상담원 100%'라는 걸 슬로건을 걸 정도로, 여성우대를 강조했었고,
그 이전 '미즈사랑'이라는 소비자금융브랜드 역시 '여성'을 겨냥한 브랜드였었지요.
가끔, 남편 본인들이 대출실행이 힘들경우,
주부대출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정말 자금이 급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려고
금융사들이 여성에게 관대하다는 글을 쓰게 되었네요.
남편의 재직상황, 급여, 주거정보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승인을 결정하는데요.
남편분들이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부인과 상의 후 주부대출로 진행하셔도 승인률이 괜찮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으로 연락주세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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